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비자생협은 중소기업…장학금 환수 부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때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당했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 받았던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다.A씨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B장학재단에게 약 2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A씨는 졸업 후 한방병원과 의원에서 근무했다.그런데 B장학재단은 A씨가 근무했던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일을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12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A씨가 일했던 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A씨가 의원에서 약 500일 넘게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권익위는 "사회초년생에게 120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A씨가 소비자생협 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01-27 11:18:53정책

심평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박노광),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박준영)와 26일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이 사업은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노인 인력을 양성해 원주시에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거·재생하고 공유자전거로 재활용해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심평원은 인건비 지원 및 자전거 수리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인건비 일부 지원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참여자 교육 및 사업운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간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자전거 수리 교육을 수료하고 심평원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자전거 수리 작업을 진행한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9:35:26정책

계속되는 의료계 간호법 저지 성명…간협 행보 견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법안심사가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현장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각계 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지난 20일 출범했다.특별위원회는 해당 본부 62개 참여 단체 소재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절반 수준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다. 또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해당 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으며 해당 본부에 참여하는 단체 대부분이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위원회는 "간협은 허울 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27 15:52:51병·의원

의료법인‧의료생협 이름 빌려 사무장병원 설립 대여료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법인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차린 불법 사무장.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보증금 1500만원에 매월 150만~200만원을 대여료로 챙겼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이름을 빌려 병원을 차린 불법 사무장들은 징역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부 사이인 정 모 씨와 조 모 씨의 첫 사무장병원 설립은 의사 이름을 빌리는 데서 시작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H의원을 운영하다가 고용 의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더 이상 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 의료법인 J병원 이사장에게 보증금 1500만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분원 형태로 H의원을 개설했다.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해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J병원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들 부부는 약 40개월 동안 7억28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그러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병원을 폐업하라"고 통보했고, 불법 개설된 H의원은 그렇게 문을 닫았다. 정 씨와 조 씨 부부는 이번에는 의료생협 이사장과 의기투합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많아지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K씨한테 S의료생협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K씨는 일시불로 1500만원,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S의료생협 명의를 부부에게 빌려줬다. 불법 사무장 부부는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S의료생협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했다.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K씨는 불법 사무장 부부에게 아예 의료생협을 5000만원에 넘겨버렸다. 이에 남편 J씨가 의료생협 이사장을 맡으며 H의원을 운영했다. 부부 사무장은 S의료생협을 인수한 후에도 병원을 1년 더 운영했다. K씨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27개월 동안 H의원은 4억7115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았다.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부부 사무장은 총 6년 9개월 동안 14억5302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법원은 부부 사무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만든 K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1억1500만원을 공탁해 놓은 게 크게 작용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라며 "특히 K씨는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 등 비영리 목적에 종사해야 하는 생협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정 씨 부부는 당초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자 거짓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라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 사무장이라도 이들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했고, 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 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1-12-27 05:45:55정책

밀린 세금 안내려고 명의 대여로 개원한 의사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내기 싫어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의사'. 그는 가짜 환자를 유치해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두 개의 병원을 추가로 더 문을 열었다. 법에서 중복 개설을 막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 애초에 이 의사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이 이 의사에게 내린 벌은 '징역 4년'. 이 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그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 I씨는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한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타갔다는 이유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지 않은 국세는 6억9430만원, 환수처분을 받은 급여비는 32억9906만원에 달했다. I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병원을 열면 체납된 국세 등을 강제집행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사무장에게 의사 P씨를 소개받았고, 그를 월 1500만원에 고용한 후 P씨의 이름으로 H병원을 개설했다. P씨는 계약 기간이었던 1년이 지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 그러자 I씨는 의사 구인 사이트를 통해 60대의 K씨를 직접 고용했다. K씨는 3년 동안 월 1700만원 정도를 받으며 H병원에서 근무했다. I씨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환자도 허위로 입원시켰다. 병원 원무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4명의 이름을 전송하며 "입원한 것처럼 조치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731만5260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I씨는 지인의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4명을 동시에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I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H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5억원에 사들여 C병원을 개설한 것. C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 환경연구소 부설로 병원을 또 개설해 운영했다. 법원은 "I씨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다른 의사 이름을 사용해 병원을 개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라며 "허위입원 환자 진료내역을 기초로 요양급여비도 편취하고 병원을 중복개설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C병원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리추구를 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라며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도 있어 죄가 무겁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I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사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3년 동안 근무했던 K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만 근무한 P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법원은 "P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I씨 제안에 따라 이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의대여 행위로 자신에게 전가된 다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판시했다. K씨에 대해서는 "근무하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병원 운영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개설명의를 계속 유지했다"라며 "연령, 경험, 의료인으로서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미필적 고의를 갖고 개설명의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1-10-12 05:45:56정책

상부상조 '의료생협' 절차무시하면 위법단체로 전락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에, 미리 고시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보험금)를 청구해야 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들 한편, 과거부터 비의료인, 특히 영리법인(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 여러 우회적인 수단들이 이용되어 왔다. 차라리 대기업이라면, 학교법인·재단법인 등을 사실상 인수하라는 조언을 드릴 것이고,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반면에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법인을 인수할 만큼의 돈은 없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싶은 기업 또는 개인은 1차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꼭 의료인만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비의료인이 주축이 되어서 도심에 의료법인 허가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탈법적으로 웃돈을 주고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의료 생협의 등장 그래서 유행처럼 많이 이용된 탈법적 수단 중에 “의료생협” 이라는 단체가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원래 생협의 취지는 특정 지역이나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500명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의료사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로 설립한 조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의료생협이 얼마나 있겠는가. 보통은 1~2명의 주도자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면서 지인들 500명의 동의를 얻어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늘 규제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료생협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기에,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9 판결 등 하지만 몇 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 검사가 “의료생협이 조합원들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설립총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꾸몄다면 그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라는 취지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생협의 개설 과정에 대한 단속 메카니즘이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런 취지의 조사·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9 판결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조합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이나 기존에 다른 조합 명부에 기재되었던 사람들의 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인원을 304명으로 맞추고, 출자금의 일부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사실은 조합과 관련하여서는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총 30명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경부터 총 5회의 발기인회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발기인 명부에는 조합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2012년경에는 500명이 아닌 300명의 조합원 만으로 개설이 가능했음).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결국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 시사점 및 의료생협 개설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 내가 의료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 업무를 자문할 때 첫 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모집 방식·과정” 이다. 생협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은 “병원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다” 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병원의 주인이 될 조합원을 설득하여 참가자로 모집한다” 라는 개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이용할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모 기독교단체에서 의료생협 설립을 추진하던 일을 자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협은 추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주로 운동선수들, 재활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았고, 병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5 ~ 10만원의 출자금을 본인 명의로 입금 받았다. 이럴 경우 의료생협의 입법취지와 부합한다. 반면에 위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자금을 대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다음으로 발기인회, 총회 등은 실제로 개최해야 히며,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것을 추천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적어도 250명이 출석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로 대강당 등을 빌려서 진행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감시를 받으며 총회를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관 승인, 예산 의결, 이사장 등 임원 선출 등을 정확히 의결해야 한다. 위 판결과 같이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설립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 대의원 총회, 임원 구성, 1인이 납부할 수 있는 출자금의 한도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도, 개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위법한 의료생협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요양급여까지 전부 환수될 우려가 있으니,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2021-08-11 05:45:50오피니언

일년만에 또 현지조사...법원 복지부 중복조사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해놓고, 1년 만에 또다시 현지조사를 하러 나온 보건복지부. 심지어 조사 시점도 처음 현지조사 했던 기간과 같았다. 법원은 이같은 복지부 행태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전라북도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 8월 H의료생협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치다.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 9월 돌연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나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였다. 여기에는 1년 전 조사대상 기간 중 상당기간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H의료생협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차등제 위반,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에 따른 감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44일 업무정지,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11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차체는 총 18억6020만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 처분을 더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H의료생협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H의료생협 측은 조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행정조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H의료생협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정부는 2차 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하면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와 중복되지만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만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 처분 기준 상 부당비율이 늘어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차 조사가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검토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2차 조사와는 대상이 다르며 1차와 2차 현지조사 수행자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1차 조사는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2차 조사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주도했다. 법원은 H의료생협 손을 들어줬다. 중복조사라고 본 것. 재판부는 "1차 조사 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조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조사명령서는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주체가 같다"라며 "조사 수행자의 소속 부서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현두륜 변호사는 "H의료생협은 1차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다 조사대상 기간 연장으로 인해 부당청구액이 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경우는 간혹 있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었다. 현지조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의료기관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의료기관 단속 위주의 판단이 나왔다면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08-21 12:13:20병·의원

천정배 의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차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년 12월말 현재(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발된 부산 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 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을 증가시켰다. 사후 규제 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4 14:53:58정책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면제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일컫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방안이 포함됐으며,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공시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종합대책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퇴출 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중 일부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다.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7 12:00:58정책

생협 병·의원 개설권 폐지…사무장병원 비급여 몰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 추징하겠다는 강도 높은 근절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의료생협이라고 불리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 온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날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사진)은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먀 "의료생협 제도 폐지 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의료사업으로 전환하고, 생협법 내 의료생협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생협과 의료사업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법령 차이"라며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운영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출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 불법개설자(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사기죄에 준하는 정도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새롭게 추가된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별도 환수 등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법무부 소관)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관련 추가로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및 추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되는데 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몰수 및 추징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정한다면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유인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인정된다면 이것만 하려는 사무장병원이 양산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지만 민간 사보험도 지급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 주요 형태 가이드 달라" 이러한 복지부 발표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비의료인 출신 의료법인 및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비의료인 출신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오인 받을까 상당히 두려워 한다"며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경영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 매년 정부가 가이드를 내놓으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다보니 이러한 의료법인이 사무장으로 몰리는 분위기 조성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안내를 하고 병원을 접으라고 권유할 수 있다. 현재는 그러할 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특법사법경찰권을 건보공단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 관련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바 있다. 해울 신현호 변호사(사진)는 "검찰과 경찰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어렵다면 복지부가 건보공단 직원들이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권한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법무부 교정국 파견이 있긴 하지만 여주 교도소의 민간이 수용자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최근에 개정된 데에 따라 종합대책에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방침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정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특사경은 관련 법률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까지 이를 맡기엔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2:00:29정책

조합원 명부·출자금 납입 허위 의료생협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체적으로 한의원, 평생교육원,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을 운영하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 약 6년만에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설립 당시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 납입증명서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헌)은 서울 H의료생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H의료생협은 상고를 포기했다. H의료생협은 2012년 4월 창립총회를 갖고,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립 동의자는 302명, 출자금 납입총액은 3036만원이었다. H의료생협 설립 당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H의료생협은 이 조건을 딱 맞춰 조합을 설립한 것. H의료생협은 설립 후 한의원, 원격평생교육원, 건강식품 회사 등을 운영하며 지역 병의원 및 요양원 등과 MOU를 맺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H의료생협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창립총회나 임시총회 참석자 28명의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 납입증명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 했다. 그러자 H의료생협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납부가 정상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립동의자 명단이 있는 사람들 중 자신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사람도 있고, 창립총회 개최 당일 해외 체류중인 사람도 있었다"며 "임시총회 참석 사실이 없거나 출자금을 낸 적도 없다는 점을 인정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기인 대표의 부탁에 따라 본인 및 지인의 동의서를 보내줬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상당수 조합원의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닌 의료생협 사무실 주소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금 납입 총액 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입법 목적에 따른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기준 준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2018-04-03 11:59:58병·의원

|칼럼|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퇴출방안 시급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법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료법 33조 2항의 4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병원으로 줄여서 '생협 병원'이라 부르고 있다. 의료생협이 좋은 의미로 모인 곳도 있겠지만 비의료인이 영업을 위해 병원을 우회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임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 개설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이 신설 돼 문어발식 의료생협을 허용 하고 있다. 보건ㆍ의료조합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의료생협 병원의 그늘 속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사무장 병원을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만 탓하지 말고 의료생협을 통한 의료 기관 개설을 중지 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의 근본 대책이다.
2017-03-16 12:00:15병·의원

의료생협 인가권 손에 쥔 건보공단 "실태조사 돌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60여개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건보공단이 맡기로 함에 따라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이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9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3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2016-04-19 12:00:47정책

"사무장병원 수사 때부터 가압류…의료생협 조건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돼 온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사무장병원들을 적발해도 환수금 징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징수금이 올해 들어 1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경찰이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재산은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이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장은 그 사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안 단장은 "현재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체납 금액은 1인당 22억원이며, 사무장의 43.3%가 무재산인 경우"라며 "올해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민사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해 환수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민사집행법 상의 가압류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가 의뢰된 대상자의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 증가했다.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백남복 부장은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60개 기관씩 증가했다"며 "특히 일부기관은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돼 짐에 따라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 부장은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이 위탁 받은 후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백 부장은 "2014년부터 복지부와 위탁 계약 체결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인 상태"라며 "실태조사 실시 기관(138기관) 중 93.4%(129기관)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했고, 109기관은 거짓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힘입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며 "의료생협 인가조건이 강화되고, 건보공단에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하도록 법률로 업무를 위탁 받았다. 현재 이를 계기로 출자금, 최저출자금, 조합원수 등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6-04-06 05:00:48정책

의사회는 이미 '자율정화 중'…사무장 의심기관 고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 15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의사들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 2차 의심기관 26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사무장병원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사무장병원의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1차로 총 19개의 의료기관을 고발해 수사가 종결된 5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의 혐의에서 이끌어 낸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나머지 14개의 의료기관 중 4곳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수집 및 분석 중인 곳은 8개, 타 지역으로 이첩이 2곳이며 1차 고발로 적발된 금액은 634억원에 달한다"며 "이후 회원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4개월 만에 26곳의 불법의료기관 신고를 접수받아 내부 조사 후 고발을 진행했다"며 "1차 고발과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의 유무는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라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강조했다. 무분별한 고발전을 막기위해 인력풀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의 명단을 수집하고, 명단의 확실성을 내부적으로 판단한 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입장.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돼 설립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며 "반면 의료생협은 설립인가부터 시·도청에서 인가를 담당해 불법적인 기관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생협이 설립인가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를 정부에 반영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3-15 14:54:34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